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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작성자 사진: MEDI KOREAMEDI KOREA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매체는 주로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광고를 말하는데요,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으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매체의 광고에 대해서 의료마케팅기업 메디코리아(대표이사 정민영)측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공식 입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많은 의료기관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올바른 마케팅 방향과 매체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답변 -


「의료법」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 의료광고 사례의 경우 의료기관 광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약을 통하여 제3자가 의료인 등으로부터 의료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 게시 장소 제공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법」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되어야 하며 제3자는 단순히 장소를 대여하는 등 그 업무를 위탁받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며, 계약에 따른 제3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실제 광고를 행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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