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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MEDI KOREA

'강남언니' 등 성형정보, 의료정보앱 의료법 위반일까?



얼마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측의 대표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 내 의료 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시술 쿠폰 판매가격의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의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가 가볍지 않지만, 판매 수익을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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