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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MEDI KOREA

의료광고 심의기준(대한의사협회)




의료법에는 시행령과 규칙도 존재하지만, 아래 법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고나 마케팅을 동반하는 경영전략을 펼쳐 나갈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의료광고심의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파일 첨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료)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ex. 울트라V리프팅)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ex. 치료후기 표현, 치료전후사진 표현 등)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ex. 이 시술은 암을 100% 제거합니다)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ex. 국내 최고의 의료진입니다)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ex. 필러는 멍, 붓기, 출혈, 괴사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ex. 스포츠일보 선정 대한민국 100대 명의)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191226(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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