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 작성자 사진MEDI KOREA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 연차유급휴가 사라진다.



1년간 근무하면서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었죠?

정확히 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며 더 이상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연차휴가는 근로에 대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변경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과거 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2. 해석을 변경한 이유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변경은 2021.10.14.자로 선고한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 판결)에 따른 것인데요, 판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26일이 아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는 아래와 같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사안에서 2018.7.31.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18.8.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1년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최대 휴가일수를 초과하게 되고, 이는 장기근속자보다 1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1년의 기간제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고용노동부 해석의 추가 내용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 시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이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365일 근로를 마치고 1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15일 연차휴가가 나오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 판결 취지는 (연차휴가는) 1년 근로를 마친 뒤 그 댓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차에 조금이라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여기서 (2년 차 근로에) 하루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1시간 혹은 짧게 1분이면 되는지는, 개별 사건이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경향신문 2021.12.16, 정부 “1년 노동자 연차휴가는 11일”…365일 아닌 ‘366일’ 일해야 최장 26일 연차 가능 보도 인용, BIZ/TAX WEEKLY)

조회수 1,198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bottom of page